외자기업노조연합회 회원사 대상
'실효성 없다' 목소리도
베이징시가 외자기업 직원의 최저임금을 베이징 최저임금 기준의 15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6일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외자기업공회(노조)연합회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외자기업들이 근로자와 단체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외자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베이징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150% 이상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현재 베이징시의 최저임금은 월 1160위엔이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740위엔이다. 여기에는 야근수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주택공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베이징공회(노조)연합회는 “이 같은 기준은 외자기업과의 충분한 협상과 기업의 감당능력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결정은 외자기업 공회(노조)연합회에 가입된 100여개 회원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은 기업들인 월마트나 까르푸 등은 동참하지 않고 있어 이번 '기준'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금 '단체협상'이라고 해봐야 '최저임금'에서 맴돌고 있는데다 동참한 외자기업 가운데서 이미 1740위엔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미도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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