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면 15일 구류 처벌이 아니라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의 감옥 생활을 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에서 면직시키다.
3월 14일 무석시 교통순경(交巡警部)부문 구류소에서는 50여명의 음주운전 구류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범죄행위(醉驾入罪)’라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했다.
구류 수감중인 이 모씨는 친구 생일을 축하 위해 저녁 식사 시 술을 몇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혈중 알콜 농도 80ml/100ml으로 판명되었다. 행정 구류 15일 처벌에 벌점 12점을 추가되었던 그는 당시 상황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류 교육중인 다른 운전자들도 국가의 음주운전 형법은 아주 좋은 조치라며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운전자들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무석시 교통순경 지대 법제과 책임자는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해 개인인사기록에 기록하지 않고 행정 처분 또한 인맥을 통하거나 심지어 권력으로 교통경찰부문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하지만 신규 법규가 실시되면 해당 해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 기관 공무원이 법대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동 면직된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칭호가 범죄혐의자로 바뀌고 엄격하게 법을 규정대로 처벌하고 더욱 강력하게 검사 할 예정으로 많은 운전기사들에게 자기나 타인의 안전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无锡日报/번역: 형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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