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경찰서에 진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지난 2일 베이징 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저우(邹) 모씨는 은행 카드빚과 생활고에 비관, 흉기를 소지하고 일부러 경찰서 근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저우 씨는 길가던 행인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칼로 위협, 깜짝 놀란 행인이 인근 경찰서로 뛰어 들어가자 뒤따라 경찰서에 진입했다.
손에 흉기를 든 저우 씨한테 경찰관이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저우 씨는 “강도인데요”라고 답하고 순순히 붙잡혔다.
저우 씨는 큰 돈을 벌 목적으로 선물거래에 뛰어들었으나 원금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빚에 시달리느니 교도소가 낫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범행장소를 경찰서 인근으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저우 씨의 변호사는 “한 순간 그릇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혐의을 순순히 인정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은 이날 재판결과를 선고하지 않았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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