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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반려견 관련 조례 통과... 학대금지 첫 포함

[2011-02-24, 10:57:04] 상하이저널
가구당 1마리 허용, 사람 2번 물면 강제수용

상하이가 반려견 사육과 관련, ‘상하이양견관리조례(上海市养犬管理条例)’ 초안을 통과시키고 5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동방조보(东方早报)가 보도했다.

상하이는 초안에서 가구당 1마리의 반려견만 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안 이전에 이미 반려견 등록을 마친 상태로 합법적으로 1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초안’은 반려견 보호자에 대해서 11가지 행위규범을 명시했다.
초안은 처음으로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반려견 유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500~20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동안 반려견 사육을 금지시켰다. 

반려견의 예방접종, 전자칩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패와 길이 2m이하의 목줄 착용, 대형견의 경우 입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오피스, 학교, 병원, 음식점, 백화점, 호텔 출입이 금지되고 맹도견 외의 기타 반려견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만일 반려견이 2회 이상 사람을 물거나 한번에 2명 이상에 부상을 입힐 경우 ‘양견등록증’이 말소되고 해당 문제견은 강제수용된다. 개짖는 소리 등으로 타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경우 경고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5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반려견에 대해 불임시술을 할 경우 매년 납부하는 반려견 등록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주기로 했다.

반려견 등록비 기준, 전자칩 부착 비용 등은 5월 15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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