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만 문제삼아 징계없이 사표수리
법무부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출입국 심사업무를 담당한 영사(4급 서기관)의 비자 부정발급 등 비위를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비자 발급 업무를 해온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는 현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교민사회에 물의를 빚어 지난해 11월 강제 소환된 뒤 내부 감찰을 받고 최근 사직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유부남인 H 전 영사가 중국에서 한족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비자발급 업무 처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건을 그대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정돈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감찰 결과 H 전 영사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해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사표를 내 수리됐다"고 말했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인 때는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물러나게 해야 한다.
특히 H 전 영사는 현지에서 한 중국인에게 이중으로 비자를 발급해준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문제삼지 않아 결국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감찰담당관은 "H 전 영사의 공관 일과 고유 업무인 비자발급 업무 처리 과정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비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H 전 영사는 한국인과 결혼해 이미 비자가 있는 중국 여성에게 지난해 9월 1년짜리 관광비자를 추가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추가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비자 담당관 지침서인 사증발급편람에는 체류자격이 다르더라도 비자를 이중으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중복발급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하나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고의로 비자를 이중 발급했다면 부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 전 영사는 비자 업무와 관련해 이외에도 수 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비자 발급 후 뒷돈을 받았거나 무자격자에게 비자를 줬다던가 하는 엄중한 비위사실은 없었다"며 "경징계 사안이지만 공직에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사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H 전 영사는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검찰사무직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09년 8월 상하이 영사로 발령나기 전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출국심사국장으로 근무했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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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아니잖아.. 다른 영사는 기사에서 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