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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70년 후 주택 무상회수’ 논란

[2011-01-18, 11:43:43] 상하이저널
최근 상하이가 건설용지의 양도기간 만료 후 정부가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회수 또는 무상회수 한다는 방침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동방조보(东方早报)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정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토지 경매에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양도 신청공고(沪预申请告字(2010)第02号)를 통해 공시된 다수 필지의 토지에 대해 "(양도기간 만료 후)양도인은 상응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토지를)회수할 수 있다"또는 '양도인은 무상으로 (양도토지를)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개발상이 양도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 후 70년이라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주택 소유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목돈을 들여 마련한 주택이 자칫 ‘70년 임대 사용권'으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기간 만료 후의 거취 문제는 ‘물권법’ 이후 또다시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무상회수 또는 일정 보상 후 회수'라는 내용이 현행 국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연장' 또는 '무상으로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이같은 규정은 '물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의 이같은 규정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지방정부는 70년 후 모든 토지를 회수해 다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같은 규정은 상하이에 이어 다른 도시들로 확대될 것은 불 보듯한 일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17일 상하이기획과토지자원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 양도기간 만료 후 만일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해 토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규정을 적용, 토지 회수가 이루어 진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해당 ‘양도 계약’ 제27조는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은 기한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두 조항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주택용지는 70년 사용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돼 있는데 만일 이 토지가 공교롭게도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해 회수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정부는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이 2007년 발표한 ‘물권법’에서는 ‘주택건설 용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연장되며 비주택건설 용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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