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重庆) 보유세 징수 확정, 1/4분기 도입
지난 9일, 충칭(重庆)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키로 한 가운데 상하이의 보유세 징수초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최근 상하이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3가지 초안 가운데서 ‘신규 주택 구매 시 가구의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이 70㎡이상의 경우에 한해 0.5~0.6%의 부동산보유세를 적용’한다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13일 중국증권보가 상하이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는 이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상하이정부는 점차적으로 보유세 적용범위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상하이정부가 제출한 보유세 관련 안은 징수기준을 ‘1인당 150㎡’으로 정해 ‘지나치게 유연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상하이정부는 3개의 안을 동시에 제출, 그 가운데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신규로 주택 구입 시 1인당 거주면적이 70㎡이상의 경우 보유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 국유기업 관계자는 상하이정부가 앞서 ‘1인당 150㎡’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보유세를 징수하게 되더라도 일반 구매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도입 시기는 1/4분기로 예측됐다.
한편, 보유세 징수와 관련해 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충칭은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해 올 1/4분기에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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