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이르면 1분기부터 부동산보유세(房产税)를 징수할 전망이다.
7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관련 통보를 통해 토지양도가를 부동산 가격에 반영해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범징수 대상 지역으로 거론돼 온 상하이의 경우 부동산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가장 우선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올 1분기 말부터 상하이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시범 징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보유세 시범징수 기준과 관련해 △분양주택 2채 이상 또는 별장에 대해서만 징수 △부동산 신규 구입 시 가구당 보유 부동산의 총면적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보유 부동산에 일괄 적용 등 3가지 추측이 있다.
부동산 보유세율과 관련, 누진세율을 도입해 가격이 비쌀수록, 1인당 보유 면적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집값의 0.4%~0.8%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설이 있다.
양훙쉬(杨红旭) 상하이이쥐(易居)부동산 연구원 종합연구부장은 “온갖 추측들이 가열되고 있다는 것은 보유세 징수 시기가 그만큼 가까워 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직은 부동산보유세 징수시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상하이중위엔연구(中原研究) 관계자는 “부동산보유세 정책이 최근에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취득세나 개인소득세 조절에 비해 더 늦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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