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월부터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중국이 2011년 상반기부터 TV, 휴대폰, PC 등 6가지 전자제품 및 부품에 대해 EU(유럽연합) 수준의 유해물질 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8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중국은 TV, 휴대폰, 유•무선전화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6대 전자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1단계로 자발적인증(SRVC)을 실시, 2단계는 2012년 하반기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등 6개다. 이를 카드뮴 0.01%, 기타 5개 물질 0.1% 등 EU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업계 내 관계자들은 중국이 만일 지정된 시험기관의 테스트 결과만 인정할 경우 중국외 기업들의 비용, 시간 및 절차 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中 소형차 구매세 혜택 폐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펼쳤던 소형차 세제혜택이 2011년부터 폐지된다. 중국재정부, 세무총국은 오는 1월1일부터 배기량 1.6ℓ 이하 소형차의 구매세율을 2010년의 7.5%에서 정상세율인 10%로 회복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해당 차종의 소비세를 5%로 낮췄고 이듬해에는 7.5%를 유지했지만 경기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원래 세율로 복원시킨다. 중국은 이 같은 세제혜택을 통해 2009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모두 1300만대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2010년 1~11월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1600만대를 넘어서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상태다.
1회용 젓가락 10% 수출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관세 인상
세관총서는 ‘2011년 관세실시 방안’을 통해 1월1일부터 나무로 만든 1회용 젓가락에 10%의 잠정 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37종 자원형, 기초 원재료와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연도 잠정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잠정 세율 형식으로 석탄, 원유, 화학비료, 유색금속 등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도 유지한다. 일부 희토류의 수출관세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작업장,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중국 전지역에서 실내 공공장소,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일부 실외 작업장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도시들이 잇달아 금연조치를 발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는 금연조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보험법’ 7월 1일부 시행
지난 10월 제11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험법’이 오는 7월 1일부 시행된다. ‘사회보험법’은 양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근로자 및 전체 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를 기본의료보험 조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도시 진출 농민공도 기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폐전기•전자제품 수거비용 징수
‘폐기 전기 전자제품 수거처리 관리조례’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기전자제품을 규정에 따라 회수 및 폐처분하지 않거나 폐처리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나 개인이 규정을 어기고 해당 분야에 종사했을 경우 최고 5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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