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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것들-한국

[2011-01-01, 00:50:35] 상하이저널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올해 7월부터 재외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해외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올해부터 해외교민지원, 한국홍보, 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이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해외보유계좌 10억원 이상 세무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 중에 어느 하루라도 해외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사람은 관련 계좌정보를 내년 6월1~3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종료
주택의 모든 유상거래에 취․등록세가 각각 1%, 총 2%였으나 새해부터는 다주택자와 9억이 초과 되는 고급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등록세의 통합고지
올해부터는 현재의 취득세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0.4%)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정세율은 4.6%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취득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60일 이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는다. 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뀐다.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1회당 지원 금액은 지금의 15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낸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는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출산진료비 확대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교육 분야를 보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이상인 대학생 중 1만8천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재학생에겐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징병검사 개선
대상자 자원에 대해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해 신체건강자는 기본검사만 받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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