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부동산세(房产税) 징수안과 관련. 200㎡이상의 초과부분에 한해서 과세할 방침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16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전날 열린 푸단대 부동산세미나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는 현재 부동산세 징수방안을 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상하이가 재정부에 제출된 안에서 “신규 부동산을 구입 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신규 구입 부동산의 면적을 합한 후 2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즉 이미 면적이 큰 대저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새로 구매하지 않으면 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개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통계해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는 세부담을 주지 않는 다는 점에서 현 실정에는 알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올 들어 잇달아 억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효과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상하이의 뤼청메이꾸이위엔(绿城玫瑰园) 별장단지가 1채당 3000만위엔이상을 호가하는 고급별장 29채를 출시, 출시 당일 11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고급주택 거래가 위축은커녕 약발이 먹히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거시통제 효력이 ‘돈 없는 사람은 관망하고 부자는 두려움을 모르는’ 양상을 나타내자 통제정책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될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부동산세율과 관련해 0.8%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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