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중저소득층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부담을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13일 중국망(中国网)은 관련 세법 개정에 참여한 한 익명의 관계자 말을 빌어 빠르면 내년에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폭의 개인 소득세 감면이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기업의 경우 향후 5년내에 영업세를 취소하고 증치세로 통합하는 등 세금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이로써 중국은 1994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혁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율과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중저소득층 및 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지방정부 세무관계자는 “감세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측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약 5000억 위엔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한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소득세 세제개편은 빠르면 내년에 발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9등급으로 분류된 누진세율의 단계를 6~7등급으로 줄이고 각 등급별 격차를 조절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월 급여소득에서 2000위엔을 초과하는 부분이 ▲500위엔미만의 경우 1등급으로 분류돼 5%의 세율 적용 ▲500~2000위엔의 2등급으로 10% 세율 적용… ▲10만위엔을 넘을 경우 9등급으로 분류돼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기존 1등급 분류기준인 ‘500위엔’을 ‘2000위엔’으로 늘리고 세율은 여전히 5%를 적용해 사실상 세금을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2등급의 경우 세율은 여전히 10%를 적용하되, 적용기준을 ‘500~2000위엔’이 아닌 ‘2만위엔’으로 격차를 한꺼번에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 내에 영업세를 취소하고 증치세로 전환하고 증치세 과세대상을 공업, 상업, 서비스 분야 전반에 확대시켜 영업세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연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