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인 소유 부동산도 납세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3일 증권시보(证券时报) 보도에 따르면, 저우촨화(周传华) 재정부 세정사(税政司)종합처장은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우 처장은 현재 영업세 가운데서 이중과세 현상이 존재한다면서 “과세항목이 많을수록 이중과세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향후 증치세 징수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는 업종도 증치세 납세 범위에 포함시켜 중복 과세를 없앤다는 것이다.
증치세는 상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서비스 업종에는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다. 저우 처장은 “제3산업으로 분류되는 교통운송기업의 경우 화물 구매 시 세전 공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입 전액에 5%의 영업세가 부과돼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증치세는 중앙재정에 75%, 지방정부에 25% 귀속된다. 반면 영업세는 지방정부 과세로 분류돼 100%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영업세 징수대상 업종이 증치세 과세로 전환될 경우 재정시스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저우 처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12.5’계획기간 부동산세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개인 소유의 부동산도 징수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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