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국내 초중등학교 편입학.docx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발령 등으로 귀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국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아이들의 편입학 부분이라는 분들이 있다. 한국으로의 원활한 편입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다.
□ 편입학 서류 제출처
-초등학교 편입학 :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취학대상 학교 안내
-중학교 편입학: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구비서류 직접 제출(거주지 관할 교육청 교육상담실에 문의 후 직접 당해 학교 방문)
-일반계 고등학교 편입학 :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구비서류 직접 제출
-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 : 해당 학교에 편입학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해당 학교에 구비서류 직접 제출
□ 편입학시 구비 해야 할 서류
-서류 제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본대조 확인을 하여 사본을 제출 받아도 됨 (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 구비 서류 발행처
1.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650-6399
⋅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032-740-7393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귀국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발행 가능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http://www.moj.go.kr)에서 발급 가능(귀국 후 4~7일 경과 후 가능)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 사무소 720-2727~8
⋅ 체류국 재외공관장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650-6337~8, 732-6214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4.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2650-6337~8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자료: 2008 귀국자 편입학 안내자료-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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