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노동보(劳动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부동산거래중심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각 주택 별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일주택, 일가격’ 시행에 이어 이번에는 개발상이 이미 신고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분양가격은 개발상이 판매가격을 책정 후 관련 부문에 신고, 허가를 받은 후 부동산거래중심에 등록하고 분양을 시작하게 된다. 예전에는 판매가격의 상하 10%의 변동을 허용해왔으나 이번에는 10% 하향조정만 허용해 사실상 가격인상을 못하도록 했다.
분양가격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유관부문에 재신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분양가격 인상을 위해 신고를 다시하더라도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격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같은 규정은 난징(南京)시가 2년전에 이미 시행한바 있으나 지난 2년동안 난징의 집값 오름세는 여전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당 규정 시행에서 관리와 감독을 어느정도 강화하느냐가 정책의 효과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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