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관리기준 미비, 단속 어려워
세탁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용제의 사용을 관리, 단속하는 법규정책이 미비해 우려를 사고 있다. 법제일보(法制日报) 보도에 따르면,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리닝 한 옷이나 침대시트 등을 사용했다가 피부발진,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병원 진찰결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세탁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 발암성물질로 분류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마취작용이 있으며 인체소화기관, 호흡기관과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 만일 장기적으로 흡수, 중독될 경우 무기력증,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시력감퇴 및 손가락 마비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 접촉 시에는 피부염, 습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상하이 한 세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탁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석유용제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용제 두가지인데, 후자가 석유용제에 비해 세탁력이 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세탁업소 중 95%정도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하이세탁염색업협회 우(吴) 모 관계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용제가 유해물질이긴 하나 공기 중 농도가 높거나 인체와 직접 접촉됐을 때만 인체에 해롭다”면서 “세탁기계가 밀폐형의 경우에는 의류에 잔류하는 양이 적으며 다림질, 통풍 등을 통해 빠르게 휘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오래된 구형 세탁기계를 새것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유해용제가 의류에 잔류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형 세탁소에서는 세탁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종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석유, 벤젠 등을 혼합한 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함부로 혼합된 세제는 중독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세탁업소에 대한 법규정책이 미비한 상태여서 유독 세탁용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량 제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세탁업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주관부문이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부실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하이품질관리감독국 관계자는 “세탁업은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감독국의 관리대상이 아니다”면서 “검사 기준이나 법률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검사결과를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위생관리감독국은 “세탁소가 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용제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다”면서 “드라이클리닝을 거친 의류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세탁한 옷은 비닐을 벗겨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었다가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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