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자격요건 강화 등 회칙 개정
회장 임기 1년•연임 1년으로 제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지난 3일(금) 상해한국상회는 정한영 회장을 비롯 회장단, 고문단, 국장단, 분과위원장, 선출직 대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회칙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제2조 목적>에 ‘본회는 교민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교민 사회내의 반목과 본회의 내부적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제18조 임원의 직무> 조항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본회의 특성 상, 임원의 자격으로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치정 중립 준수뿐 아니라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제17조 임원선출> 3항을 추가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기소중지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부회장의 인원 수를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수정했다.
그간 회장 임기가 명확하지 않았던 회칙내용을 수정, <제19조 임원의 임기>에 ‘임원 중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회칙 개정에 대해 이날 참석한 임원진들은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국상회가 정치적인 활동을 금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하지만 우선 큰 틀을 정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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