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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주운전•임금체불’하면 감옥행

[2010-08-17, 17:46:09] 상하이저널
앞으로 중국에서 만취운전 또는 악의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다가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형법 개정을 앞두고 중국은 ‘위험 운전죄(危险驾驶罪)’와 ‘악의적인 임금 체불죄(恶意欠薪罪)’가 포함된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해당 초안은 이달 말에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심의 후 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초안에는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금 연체죄’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할 경우 ‘위험 운전죄’가 단독 입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험 운전죄’에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길거리 폭주 등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교통위반 행위가 포함됐다.

중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증을 정지,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요율을 인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고등법원에 따르면, 2009년 1~8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206건 발생, 130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공안부에 따르면, 2009년 8월15일부터 시작된 3개월간의 음주운전 단속기간 동안 21만3000여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서 만취운전이 3만2000건에 달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382건 발생, 600명이 숨졌다. 

중국인민대학교법학원 류밍샹(刘明详) 부원장은 “법조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법에 ‘위험 운전죄’를 신설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총공회는 “고의로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뿐 아니라 사회 불안정을 조성한다”며 ‘악의적인 임금체불죄’의 입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 초안은 오는 8월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연내에 발표, 시행될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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