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4대 은행이 타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 시 사용료를 건당 4위엔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4대 은행은 기존 건당 2위엔 하던 사용료를 4위엔으로 인상, 광둥 등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를 빗대 ‘주민들이 은행의 인출기가 돼버렸다’는 논란에도 불구, 중국은행업협회가 “규정에 부합하며 문제없다”고 밝혀 적용지역이 조만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은행을 비롯한 중소은행들도 잇달아 사용료를 4위엔으로 인상하고 있다.
은행측은 “기존 건당 2위엔의 사용료를 받을 경우 1.6위엔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사용료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타은행 ATM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건당 3.6위엔의 수속비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서 0.6위엔은 인롄(银联)에, 3위엔은 접수은행에 지불하도록 돼있다”며 “지금까지 은행이 건당 1.6위엔의 수속비를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과 상하이는 현재 건당 2위엔을 적용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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