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무, 외환, 해관, 상무, 공상 분야1. 국제운송노무서비스에 대해 영업세 면제 -关于国际运输劳务免征营业税的通知 [财税[2010]8号]
2010년 4월 23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국제운송노무영업세면제통지> (재세[2010]8호)를 발표해 2010년 1월 1일부터 중국 경내의 단위나 개인이 제공하는 국제운송노무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상기의 국제운송노무는 중국 경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여 출국하거나, 중국 경외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여 입국하거나,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는 여객 및 화물의 운반행위를 의미한다
2. 상해EXPO기간 외국인 5만불까지 환전 가능 -上海世博会期间境外个人购汇限额可达5万美元 [汇综发[2010]49号]
2010년 4월 23일 외환관리국 외환관리종합사는 상해EXPO기간동안 외국인의 외화 환전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해EXPO기간경외개인의외화매입관리문제에대한통지> (회종발[2010]49호)를 발표해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개인당 5만불(누계총액기준) 범위내에서는 여권만 소지하면 환전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3.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발전 관련 공상국 차원의 지원정책 –做好发展外商投资企业服务工作 [工商外企字[2010]94号]
국무원이 발표한 <외자이용업무진일보완벽화에대한약간의견>을 공상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들이 담긴 <외상투자기업에대한서비스진일보완벽화에대한약간의견> (공상외기자[2010]94호)이 발표됐다.
①투자성회사의 상호명에 ‘집단(集团)’ 사용신청 가능
②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전환(증자) 가능
③외상투자파트너쉽기업 설립 장려
④외상투자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
⑤외상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특히, 동부지구외상투자기업의 중서부지구로의 이전에 대하여 공상등기연계서비스 강화)
⑥에너지소모 및 오염업종에 대한 투자제한
4. 투자총액 3억불 이하의 장려류/허가류 투자항목은 성급 발개위가 허가비준 –投资3亿美元以下的鼓励类、允许类项目由省级发展改革委核准 [发改外资[2010]914号]
2010년 5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상투자항목심사허가권한하급기관 이관업무완벽화에대한통지> (발개외자[2010]914호)를 발표해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상 투자총액 USD 3억 이하의 장려류/허가류 외상투자기업은 <정부심사비준투자항목목록>에서 국무원 심사비준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성급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통지는 고급제조업, 고신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에너지소비, 고오염, 자원성제품(两高一资)’과 저수준, 과잉생산력 확장 및 맹목적인 중복형 항목의 건설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심사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허가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토지증치세 징수업무 강화-加强房地产开发企业土地增值税征管工作 [国税发[2010]53号]
2010년 5월 25일 국가세무총국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증치세징수관리업무강화에대한통지> (국세발[2010]53호)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토지증치세 징수업무를 강화했다.
①토지증치세 사전징수 강화 및 사전징수율 인상 (동부지역은 2% 이상);
②토지증치세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③토지증치세 추계징수에 대한 감독 강화(추계징수율﹥5%)
6. 샘플과 광고품의 수출입관리 강화 -加强进出口货样和广告品监管 [总署公告〔2010〕33号]
2010년 5월 25일 해관총서는 <샘플및광고품수출입감독관리관련사항> (해관총서 2010년제33호공고)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무료로 제공하는 샘플과 광고품은 반드시 해관의 심사 후에 통관
②상품가치가 없을 경우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과세
7. 대표처와 대표처 인원의 외국 중고차 반입 금지-禁止代表处及代表处人员进境旧车 [总署公告〔2010〕32号]
2010년 5월 25일 해관총서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와상주인원의자동차반입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0년 제32호)를 발표해 2010년 7월 1일부터 정부간 협정으로 자동차 면세수입이 가능한 일부 상주대표기구(대표처)와 상주인원 이외의 일반적인 대표처와 상주인원은 더 이상 중고자동차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8. 고소득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 -进一步加强高收入者(包括外国人)个人所得税征收管理 [国税发[2010]54号]
2010년 5월 31일 국가세무총국은 소득격차 확대를 조절하고 수입분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고소득자개인소득세징수관리진일보강화에대한통지> (국세발[2010]54호)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했다.
①공안출입국관리부문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외국인의 출입국관련 정보 입수
②은행 및 외환관리국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대외지불세무증명 관리 강화
③외국인 관리당안(档案) 건립
④국가별 급여표준을 파악하고 중국원천소득 중 외국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한 과세 강화
9. 인터넷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리 규정 발표 -网上交易及相关服务的管理规定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49号]
2010년 5월 3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 및 인터넷 상품거래/서비스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기의 내용이 담긴 <인터넷상품거래및관련서비스행위관리잠행방법>을 발표했다.
①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의 규범 규정
②인터넷 상품거래 플랫폼(平台)서비스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규정
③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의 감독관리직책 규정
10. 강재, 화공 등 406가지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환급 취소-取消对钢材、化工等406项商品的出口退税 [财税[2010]57号]
2010년 6월 22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일부상품의수출증치세환급취소에대한통지> (재세[2010]57호)를 발표해 2010년 7월 15일부터 다음의 406개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환급을 취소했다.
①일부 강재;
②일부 유색금속가공재;
③은가루;
④알코올, 옥수수전분;
⑤일부 농약, 의약, 화공제품;
⑥일부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고무 및 고무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11 무역거래의 인민폐결제 시범지역 20개 성으로 확대 -跨境贸易人民币结算试点扩大为20个地区 [银发〔2010〕186号]
2010년 6월 22일 중국인민은행은 국제무역에 대한 기업의 인민폐결제 수요를 충족시키고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위해 <무역거래인민폐결제시범확대문제에대한통지> (은발[2010]186호)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①무역거래의 인민폐결제 대상국가를 모든 국가로 확대;
②북경, 천진,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강소, 절강, 복건, 산동, 호북, 광서, 해남, 중경, 사천, 운남, 티베트, 신강 등 18개 성(자치구, 직할시)를 인민폐결제 시범지역으로 추가. 기존의 광동성과 상해를 합쳐 모두 20개 성과 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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