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정법안 발효
중국 정부가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 규제를 소폭 완화한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향후 중국 내 은행은 해외지점 설립이나 인수합병 등 해외 투자를 집행할 때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법안은 오는 10월 발효된다.
다만 은행의 해외사업 확대는 여전히 SAFE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은행들은 최근 수 년간 해외점포 개설 및 해외 은행들의 소수 지분을 취득 등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사제공: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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