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부동산보유세(房产税) 징수 여부가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정부가 관련 초안을 중앙에 제출했다고 31일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가 전했다.
부동산보유세는 신 세목이 아니라 일찍 1986년 ‘부동산세 잠행조례(国房产税暂行条例)’에서 보유세 징수를 명시, 다만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잠정 면제하고 영업목적의 부동산을 징수 대상으로 해왔다.
최근 세무총국 관계자가 세금 관련 입법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상하이지방정부는 단독 입법권한이 없다고 밝혀 개인의 부동산보유세 징수가 뜬소문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이번에 관련 초안을 중앙에 제출함으로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하이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신 규정을 실제 적용한 사례도 있어 더욱 큰 관심이 쏠린다. 상하이는 자동차번호판 경매제도 도입 당시에도 유관 부문이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경매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가 유사한 방식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시각들도 있다.
초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구의 1인 평균 거주면적이 70㎡이상 또는 가구당 200㎡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징수한다는 설이 있으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상하이 호적 또는 거주증이 없거나 3년이상 소득납세 기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매 시에도 보유세를 징수’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는 설이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부동산보유세를 실질 징수할 경우, 주택가격 감정평가를 비롯해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만만치 않아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상하이의 공인부동산평가사는 1351명으로, 1채의 주택 평가에 3일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09년 말 기준 상하이의 판매 가능한 주택 면적 4억9800만㎡을 감정하는데 꼬박 28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신규 공급면적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부동산세의 납부를 자율에 맡길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냐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된다. 차량선박세(车船税)의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 및 연도검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만 되는 시스템이 형성돼 있으나 부동산세의 경우 어떤 방식을 통해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무원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세 개혁과 부동산보유세의 점진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자원세 개혁방안, 부동산 보유세의 점진적 도입, 국내외 기업 및 개인의 세제통일 등 세제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보유세의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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