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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아 화장 직전 울음보... 병원 방치 결국 사망

[2010-05-14, 17:00:32] 상하이저널
병원 ‘사망했다’ 주장, 장례식장 ‘함구령’

광둥성 포산시(佛山市)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영아가 화장 직전 울음보를 터뜨리는 가슴 섬뜩한 일이 발생했다.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13일 오후 포산시 난하이구(南海区) 화장터 직원들이 화장을 하려던 영아가 갑자기 울음보를 터뜨려 깜짝 놀랐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4~5명의 직원들은 “울음소리가 나는 봉투를 헤쳐보니 탯줄을 그대로 달고 있는 영아의 모습이 나타났고 입안에는 거즈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목격자는 “입에서 거즈를 빼주자 아주 편안한 듯 하품까지 했으며 아주 건강해 보였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영아를 다시 난하이관자오병원(南海官窑医院)으로 보냈고 병원측은 영아를 복도에 방치한 채 아무런 구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은 ‘살인자’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병원에서 실려온 당시 움직임이 있었다”고 시인 후 “그러나, 7개월 미만으로,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가 아니며 ‘낙태물’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병원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병원에서 이미 영아의 사망사실을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의 주장에도 불구, 네티즌들은 “엄연한 살인”, “피도 눈물도 없다”며 병원 측에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으며 쉽게 낙태를 선택 및 시행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크게 번지자 장례식장측은 전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한편 다시 실려온 영아시신에 대해서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만일 병원이 살아있는 영아를 제때에 구급하지 않았다면 과실살인에 해당하고, 영아 입에 거즈를 넣은 것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고의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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