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정(일신기업컨설팅) 대표는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외국인파트너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외국인파트너와 중국인파트너 공동으로 구성된다. 바꾸어 말하면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모든 파트너들이 외국기업(개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파트너십기업이 이윤분배 및 책임부담 측면에서 탄력적인 장점이 있지만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형태로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규정, 외환, 세무 등 몇가지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는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직접 공상부문에 합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중국의 외국 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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