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 외국인의 부동산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베이징 11개 관련 부문은 연합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작년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해왔던 부동산 관련 우대정책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한동안 느슨하게 풀었던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한 정책도 포함된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이란 ‘중국내에서 거류한지 1년 미만인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며 거주 1년이상의 외국인은 실거주용으로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베이징은 지난해 부진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년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요건을 완화시킨바 있다.
베이징시는 외국인의 부동산구매가 주로 고급 부동산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 일반 주택시장은 외국인 구매제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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