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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강화... 보험료 30% 인상

[2010-02-18, 10:19:52] 상하이저널
중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중국공안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과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율(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费率)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1회 음주운전 시 해당 자동차의 보험료를 10~15% 올리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보험료를 20~30% 인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최고 인상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상 비율은 각 지방 공안국과 보험관리감독회가 당지의 실정에 맞게 확정하게 된다.
공안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자동차교통강제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가 사고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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