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중국어 회화지도를 해 온 학원 대표와 무자격 강사 등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없이 부산 시내 대학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들을 회화강사로 학원에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로부터 중국 유학생들을 소개받아 무자격 학원 강사로 고용한 학원장 이모(37) 씨 등 20명과 이들 학원에서 중국어 회화 강사로 일한 중국인 유학생 오모(24.여)씨 등 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중국어 교육사업 프랜차이즈를 설립해 가맹점을 모집한 뒤 인터넷을 통해 중국어 원어민 회화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오씨 등 중국인 유학생 9명을 20여개 가맹 학원에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매달 강의료의 20%(4만~12만원)을 학원측으로 부터 소개비로 받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회화 강사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과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중학교 과정에 중국어가 제2외국어로 도입된 것을 계기로 중국어 회화강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자격증 있는 중국인 강사를 찾기 힘들자 회화지도(E-2)비자가 없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학원 강사로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