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테레프탈산(TPA)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중국상무부는 사이트를 통해 한국산 및 태국산 테레프탈산에 대해 보증금 부과방식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3일부터 원산지가 한국인 테레프탈산을 수입할 경우, 조사된 덤핑 비율 2.4~11.2%에 상응하는 비율의 반덤핑 보증금을 부과하고 태국산의 경우 덤핑 비율 12.2%~20.1%에 상응하는 비율의 반덤핑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또 조사기한을 올해 8월12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테레프탈산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나 합성수지의 주요 원료로 중국 정부는 자국 유화업계의 요구로 작년 2월12일부터 한국 및 태국산 TPA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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