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시(南京市)가 여성운전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법규를 상급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며 여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양자만보(杨子晚报) 보도에 따르면, 난징시는 굽 높이가 4cm이상의 신발을 신고 운전할 경우 경고와 함께 50위엔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도로교통 안전관리조례’에 포함시켰다. 하이힐을 신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자칫 신발 굽이 브레이크에 끼이면서 안전운행에 불리하다는 것.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경시와 차별”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하이힐에 이어서 앞으로는 긴 치마도 안된다, 긴 머리도 (시선을 가려서) 안 된다고 할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규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단속에 있어서 쉽지 않을 뿐더러 굽 높이 확인기준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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