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이후 중국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처음에는 한국에 회사가 있으면서 중국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한국에 회사가 없으면서도 중국에 투자를 하는 개인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 회사가 없는 개인이 중국에 투자를 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기업과 무역 등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편한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한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최근에 여러 건을 상담해 드렸는데, 아래에서는 중국법인(개인이 세운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이 한국에 가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전소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부동산 가압류신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준비 서류:
채권증서 (외상 매출금, 미수금, 공사금 임금 등 기타채권 원인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토지대장(토지가격 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상업 등기부등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반드시 첨부
관련서류 번역 필요/번역 후 공증 필요
- 영업집조 번역 후 공증/영사관에서 인증 필요
▶첨부 서류:
신청서 표지에 수입인지 2,500원을 첩용하고 송달료(당사자수*6,780, 물건지수*1)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의 단독 또는 합의창구에 제출하고 결정 후 부동산표시금액의 8분지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보증보험증권가능)
2. 채권 가압류신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가압류의 집행은 신청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을 초과 하면 집행불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준비 서류:
채권증서: (약속어음•당좌수표, 대여금, 영수증, 등 기타 채권원인서류)
제3채무자의 채권관계서류
상업 등기부등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반드시 첨부
관련서류 번역 필요/번역 후 공증 필요
- 영업집조 번역 후 공증/영사관에서 인증 필요
3.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집기 비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의 집행은 신청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하면 집행불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9조, 제710조
▶준비 서류:
채권증서: (약속어음•당좌수표, 대여금, 영수증, 등 기타 채권원인서류)
상업 등기부등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면 반드시 첨부
관련서류 번역 필요/번역 후 공증 필요
-영업집조 번역 후 공증/영사관에서 인증 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던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하고 공증한 다음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갖춰지면 보전소송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한국 송달 장소’를 적시해야 한다.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송달을 해 주어야 하는 바,
외교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송달을 하려면 수개월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전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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