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구제역 발생지역인 한국산 유제품과 축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산 우유, 유제품을 비롯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관련제품의 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5일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구제역 발생지역인 한국으로부터 소, 돼지 등 2개의 발굽이 있는 동물 및 관련 제품의 직간접적인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1월2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고 1월2일 이전에 운송돼온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합격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의 우편 반입 또한 금지되며 관광객이 직접 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상하이의 한국마트에서도 한국산 우유의 판매가 중단됐다. 서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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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염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아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자국의 가축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이징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축산농가를 폐쇄하고 575마리의 젖소를 살처분했으며 다싱(大兴)구의 다른 축산농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의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으며 사실상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일본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입중단을 발표했고 중국홍콩, 필리핀, 태국 등으로 수출되던 돼지고기도 수출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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