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휴대폰으로 외설,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광둥(广东)에서 시작돼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의 3대 통신사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이 조치가 도입된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지 송수신 기능이 차단된 사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자신은 음란, 외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적도 없는데 메시지 송수신 기능이 차단됐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이동통신사 측에 문의해 봤으나 “발송한 내용 중 선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내서 공안국에 신고하게 돼있다”며 “공안국의 확인을 거쳐 기능을 차단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문제가 된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마저 거절당한 한 사용자는 자신의 어떤 메시지 내용이 문제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능이 차단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청년정치학원 법률학과 린웨이(林维)주임은 “통신사는 사용자의 휴대폰 메시지 기능을 차단할 권리가 없다”며 “공안기관이 사용자가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증거를 확보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대체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조차 없어 애매한 상황이다. 린 주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친구 또는 부부 사이에 다소 외설적일 수도 있는 내용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며 “설사 도덕에 어긋나고 외설적이고 비속적일지라도 법률로 ‘도덕적인 삶’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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