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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구류..中여성 때늦은 후회

[2006-04-28, 04:09:07]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구류처분까지 받은 한 해외유학파 여성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화제가 됐다.

성이 류(劉)씨로만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20일 상하이 화이하이루(淮海路)에서 빨간 불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류씨는 그러나 벌금고지서를 발부하려던 교통경찰에게 욕하고 다투다 교통경찰의 손등에 상처까지 입혔고 결국 파출소로 연행돼 10일 구류처분을 받았다.

상하이에서 도로 무단횡단으로 구류처분을 받은 사례는 그가 처음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시민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자기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민으로서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씨는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난 해 귀국했고 20여일 전에 지명도가 높은회사에 취업까지 했다가 이번 일로 사표를 내야 했다.

회사측은 많은 직장동료들이 TV를 통해 사건을 알게됐다면서 본인 스스로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게 "청소년의 모범이 되지 못했다"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상하이시는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문명의식 고취와 교통체증 해결을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과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하이시는 도로 무단 횡단자에 대해 5∼50위안(약 650∼6천5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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