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민 자동차는 값 비싼 자동차를 멀찌감치 피해 다니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최근 상하이푸둥신구(浦东新区) 법원은 BMW차량과 사고를 낸 중형차 운전자에 BMW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청년보(青年报)가 보도했다.
법원은 BMW 주인인 쉬(徐) 모양이 “100만위엔이나 들여 구입한 BMW가 구입 8일만에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수리비만 51만위엔이 넘게 들었고 결국 51만위엔에 팔 수 밖에 없었다”는 배상요구에 대해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수리비 36만2000위엔과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금액 25만위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형차 운전자 천(陈) 모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BMW차량 탓이며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BMW는 당시 도로주행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반발했으나 법원은 “증인에 따르면 빨간 신호등 무시차량은 중형차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교통경찰 사고기록에는 ‘목격자가 없어 사고책임 확정이 어렵다’고 돼있었으나 법원 재판에서 증인 2명이 나타나 중형차 운전자 천 모씨가 신호등을 위반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상하이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봉고차가 바로 앞에 있는 BMW를 피해 애꿎은 버스와 트럭 사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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