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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0년부터 달라지는 법률•정책

[2010-01-01, 00:00:27] 상하이저널
5년미만 주택거래 양도세 중과세
개인이 구매 후 5년 미만의 비일반주택(非普通房)을 판매할 경우 매매총액의 5%를 양도세(营业税)로 부과한다. 구매 후 5년(포함)이상의 비일반주택 또는 구매 후 5년미만의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를 공제한 차액부분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구매 후 5년이상 된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한다.
일반주택은 ①주택단지 건축면적 용적율 1.0이상 ②주택면적이 120㎡이하 ③거래가격이 동급 토지에 건축된 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의 1.2배이하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소형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지관리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소배기량 차량의 구매•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월1일부터 자동차 연료소모량 표지관리를 시작한다. 외국에서 수입해 중국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형자동차(무게 3.5t이하)의 연료 소모량 표지 부착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소모량 측정은 공업정보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진행한다.

교통규칙 위반 처벌수위 높인다
4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을 수정해 음주운전, 교통규칙 위반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 수위를 높여 단속에 적발 시 벌점 12점을 부과키로 했다. 1년 중 누계로 벌점 12점이 부과되면 면허 정지와 동시에 운전자는 7일간의 도로교통법 교육을 받은 후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정지가 해제된다.
이밖에 <규정>은 또 고속도로에서 후진, 역주행, U턴, 위조 및 변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용 등에 대해서도 벌점 12점을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는 상기 위반행위에 벌점 6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 갓길로 주행할 경우 벌점 6점, 표지판 위반 행위 시 벌점 3점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자동차 소비 격려 위한 우대정책
자동차 소비를 격려하기 위해 배기량 1600cc이하 자동차의 구매세 감세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행한다. 올해 1년동안 7.5%의 구매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우대세율 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정상세율 10%에 비해서는 낮다.
이밖에 구입 후 8년 미만의 소형화물차, 영업용 중형 승합차, 사용기한 12년 미만의 중형 승합차 및 매연배출이 국가 표준에 미달하는 차량 등을 새 차로 바꿀 시 지급되던 3천~6천위엔의 보조금 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높은 5000위엔~1만8000위엔으로 상향했다. 또한 농촌에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까지 연장된다.

수출입 관세율 조정
1월1일부터 수출입 세목세율이 조정된다. 조정내용에는 최혜국 세율, 연도 잠정세율, 협정 세율, 특혜 세율 및 세칙세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조정 후의 수출입 세목 총 수는 2009년의 7868개에서 7923개로 늘어난다. 딸기 등 6가지 제품의 수입관세를 내리고 보리, 옥수수, 쌀, 사탕, 양모, 목화 등을 비롯한 7종의 농산물과 요소,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 쿼터제를 시행한다.
상기 7종 농산물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3종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현행 1%의 잠정 쿼터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냉동 닭고기 등 55종 제품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적용하되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석탄, 화강암 등 자원성 제품과 염화비닐, 폴리탄산에스테르 등 기초원료거나 중요 부품 그리고 인체용 백신 등의 공공위생제품과 가정용 정수기 등의 일상용품 등 600여종 제품에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한국, 뉴질랜드 칠레 등인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최혜국세율에 비해 더욱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 규제 완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동업(合伙)형식으로 자국 내에서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수속절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방법(办法)>이 3월부터 시행된다. 동업회사(合伙企业)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3资회사 즉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회사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외상투자방식이다. 동업회사는 2개이상의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공동 설립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동 설립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요식업이나 컨설팅 등 주로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큰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신 <통계법(统计法)> 시행
통계수치의 정확성을 위해 통계조사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하며 허위통계 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 추궁 등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가정용 전기제품 인증의무화 신 표준 시행
소비자의 안전과 친환경을 목적으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액체가열기, 가스레인지 후드, 전자레인지 등에 대한 신규 표준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은 모두 신규 표준에 부합돼야 중국 내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복장의 인체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치 명시
인체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기준치 등 내용을 담은 복장 관련 10가지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신 표준에는 양복, 유니폼, 학생복 등을 포함한 복장의 pH, 포름알데히드의 함유량 기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직접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복장의 pH는 4.0~7.5, 피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복장의 경우 4.0~9.0로 명시하고 양복, 양복바지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에 대해서는 1kg당 300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3G이동단말기설비 인증의무화
3G이동단말기에 대해 제품인증 획득과 제품인증마크 부착 후 출하, 판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폰 로밍 이중요금제 폐지
휴대폰 장거리 통화 시 장거리요금 외에 현지 기본통화료가 추가되던 이중요금제가 폐지되고 장거리요금만 부과된다. 기존에는 상하이사용자가 베이징으로 장거리 전화를 걸 경우 6초당 0.07위엔의 장거리전화요금 외에 1분당 0.40위엔의 기본통화료가 추가돼 ‘0.40元/分钟+0.07元/6秒钟’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새해부터는 6초당 0.07위엔의 장거리전화요금만 내게 된다.

여행사 책임보험제 시행
여행사 책임 보험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광 교통사고, 식중독 등 기존에 책임 확정이 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1인당 배상한도액은 기존의 9만위엔에서 최저 20만위엔, 최고 80만위엔으로 상향조정했다.

상하이, 은행이 중개소에 커미션 제공 금지
은행들이 대출고객을 소개시켜주는 부동산중개소에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동안 중개소는 높은 커미션을 제공하는 은행에 대출고객을 소개시켜주거나 심지어 대출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는 등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은감국은 규정을 어기고 커미션을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중개소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기록해 은행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하이, 부동산거래 세금정책 강화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취득세, 개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양도세 면제기준은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5년이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취득세 징수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돼 90이하의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만 1% 취득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종전에는 자체 거주 2년이상의 유일 주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했으나 새해부터는 5년이상의 유일 주택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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