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문 채취(확인)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행시기
-2010년 1월 1일
ㅇ대상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우리국민
*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완료 시 삭제됨
ㅇ예외인정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지문 마멸․손상․절단 등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동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지문 채취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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