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법률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노동계약서·취업규칙, 입증자료로 가장 중요
“위법행위 시 사용자측의 벌금 지급처가 기존 노동감독부서에서 직접 노동자 주머니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일명 '노(勞)파라치'가 등장하고 있다.”
코트라가 주최하고 한국상회 인사노무분과가 주관하는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코트라 칭다오 KBC 이평복 고문은 ‘중국 노동법률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같이 지적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이평복 고문은 “위법행위 시 사측의 벌금지급처가 노동감독부서에서 노동자 주머니로 바뀌고(민중동원), 노동자는 기초적인 자료만 준비하고 세부적인 자료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입증책임의 전환) 등 노동법률환경에 두가지 신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약법과 노동중재법이 이 같이 바뀜에 따라 이를 악용하고 의도적으로 노리는 노동자들 즉 ‘노파라치’가 생겨나고 있다”라며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기업의 입증자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약서와 취업규칙이다”라고 강조하는 이평복 고문은 “노동분쟁의 40%, 임금분쟁의 80%를 차지하는 ‘잔업비’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생산직 노동자보다 고급관리직에 발생하는 잔업비 논쟁은 '잔업은 장려하지 않는다. 단 잔업이 필요할 시 상사 승인받은 것만 잔업으로 인정하며 나머지는 잔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비고란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평복 고문은 기업의 8가지 대응방안으로 ①노동계약, 취업규칙 정비 ②인사권행사 대책 ③증거보전형 인사노무관리 ④채용관리 강화 ⑤노동효율의 향상 ⑥고용모델 최적화 ⑦임금제도 재설계 ⑧종신/단신 고용의 믹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고문은 “이러한 환경변화로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업경영 압박이 가해짐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노동계약법을 완화해석하는 실시세칙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중 올 3월 발표한 상하이시의 <노동계약법 적용의 심판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상하이시 실시세칙에는 기업압박의 요소가 되고 있는 무고정기간의 체결조건을 완화시켰다. 무고정기간 계약문제에 대해 '고정계약을 연속 2회 체결한 후, 기업이 노동자와 3차 계약갱신 체결 시 2회 고정계약 만기시점에 기업에게 고용종료권이 부여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코트라 경영지원 세미나는 녹십자중국법인 권혁민 관리총감의 ‘기업내 인력채용부터 퇴직까지 실무사례’와 법무법인 충정 김영규 대표 변호사의 ‘중국 진출기업의 청산절차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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