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우중루(吴中路)와 진후이난루(金汇南路) 교차로에서 전동차(电瓶车)를 타고 가던 사람이 레미콘 차량과 충돌,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 교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중루에서 진후이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전동차와 충돌하며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소식을 접한 교민들은 “올 봄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교민 피해소식이 끊이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늘 불안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코 앞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다니 놀라움과 당혹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금수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평소에도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이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전진하는 전동차로 늘 혼잡해 사고 위험지역이었다”고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걱정스럽다는 교민들도 있다.
그러나 빈발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교민들도 교통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민 P모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항주로 1일 여행을 떠나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형 여행사를 통해 가이드와 차량을 예약했다.
P씨는 차량이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안전벨트를 찾았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하고는 안전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다.
가이드한테 물어봤지만 중국법이 그렇다는 여행사의 안전불감증에 놀랐다.
“중국법에 안전벨트 규정이 없더라도 교민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을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사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안전에 적합한 차량인지를 따지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헤이처(黑车), 오토바이, 삼륜차 등 불법영업 차량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의 발이 되는 학원이나 학교의 셔틀버스를 반드시 합법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상하이 공안국 관계자의 지적도 뒤따랐다.
상하이 공안국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셔틀 버스도 스쿨버스 범주에 속한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을 이용 할 것”을 당부하며 “상하이시에서도 조만간 불법 스쿨버스도 전형적인 불법영업차량(黑车)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셔틀버스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번호판과 운전기사를 확인하는 것, 상하이에서는 셔틀버스에 외지번호판을 사용하고, 외지 호구를 가진 운전기사를 고용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영업 차량은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 할 수 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만큼 합법적인 셔틀버스 운행 조건은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 까다롭다. ▲각 구(区)의 교통경찰대(交通警察队)에서 인증한 셔틀버스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운전기사는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 최근 3년 내 본인 과실 사고기록이 없고 벌점이 12점 미만이어야 한다.
▲차량은 반드시 상하이 번호판을 단 차량이어야 하고 기사는 상하이 사람이어야 한다.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운전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내부에 반드시 안전벨트가 있어야 한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에서 합법적인 셔틀버스 운영 업체의 버스를 이용하면 매월 한 대당 1500위엔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부담이 없진 않지만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합법적인 셔틀버스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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