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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숙등기 신고 하기

[2009-08-14, 17:59:53] 상하이저널

[초보길라잡이 1]

임시주숙등기 신고 하기

 

상하이에 입국 한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입국 24시간내에 거주 지역의 파출소에 임시주숙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주숙등기(临时住宿登记)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임대아파트(주택)나 학교, 사업장 숙소 등에 거주할 경우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관할 공안기관(해당지역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따라서 상하이에 입국한 외국인은 24시간내에 파출소에 임시주숙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은 호텔카운터에 숙박등기를 하면 호텔에서 자동적으로 임시주숙등록을 하게 된다.

임시주숙등기 꼼꼼하게 알아보기
1. 입국 후 24시간내에 임시주숙등록을 한다.
2.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소지 비자종류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한다.
3. L(여행), F(방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재입국때마다 반드시 임시주숙등록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4. Z(취업)비자는 유효기간내 재입국시 신고하지 않는다.
5. 기간내에 주숙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 또는 1일 당 500위엔(최고 50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6. ‘유학’사유로 거주허가(居留许可)나 6개월 이하 F(방문)비자로 상하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도 기숙사 밖에서 거주하거나 거주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외주숙등기확인서(校外住宿登记审批表)를 반드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제출해야 된다.
7. 여권이나 임시주숙증은 원칙적으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지만, 분실을 염려할 경우 최소한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임시주숙등기 준비 서류
1. 유효한 여권 원본(식구 모두 필요)
2. 주택임대계약서 복사본
3.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임대주택세금납부 증명서(거주 증명서 발급 받을 때 필요)
4. 해당 거주지역 관리사무소(物业)나 주민위원회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居留证明)

임시주숙등기 절차
서류준비(여권 원본, 주택임대 계약서 복사본,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임대주택세금납부 증명서)→거주지역 관리 사무소나 주민위원회(거주증명서 발급) →해당 지역 파출소 임시주숙등록 신청

주숙등기 문의: 한국인 집거 구역 파출소
▶구베이 지역(虹桥路派出所): 长宁区虹桥路1151号, 전화: 6295-5110
▶룽바이 지역(龙柏新村派出所): 闵行区兰竹路2号, 전화: 6406-0393
▶금수강남 지역(虹桥派出所): 闵行区吴中路600号,전화: 6406-1006
▶푸둥 世贸滨江 지역(潍坊新村派出所): 浦东新区潍坊六村628号, 전화: 5830-5370

◈상하이출입국관리사무소
- 푸둥: 浦东新区民生路1500号, 전화: 2895-1900
- 푸둥공안분국: 张江路39号-2(郭守敬路张江路口), 전화: 2204-7600
- 창닝분소: 茅台路 851호, 전화: 2303-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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