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상하이에서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3가지 경우 즉 ‘상하이 염가임대주택 정책을 적용 받는 경우’, ‘서민주택(经济适用住房)을 임대한 경우’, ‘일반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가구 월소득의 20%를 넘을 경우’ 주택 공적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택공적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거나 동거하는 직계친척의 주택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부동산거래중심에 등록된 부동산 임대계약서, 가족 구성원의 소득증명서 등을 비롯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文汇报가 전했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택공적금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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