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구매자들이 분양주택 구입 시 종종 있는 ‘분양 전후(前后)가 다른 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东方早报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달부터 개발상의 부동산등기권리증(大产证) 발급 절차에 ‘토지 조사’ 사항을 추가해 만일 개발업체가 단지의 조성계획, 용적율, 공공 부대시설 등을 개변시킬 경우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 구매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던 ‘계약할 때’와 ‘분양 후’가 다른 상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전망이다.
상하이 관계부문은 개발업체가 주택완공 후 모든 개발과정에 대해 재심사함으로써 개발업체의 계획에 따른 개발건설을 감독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단지의 녹화점유율, 수도•전기•가스 파이프, 지하 오폐수 처리시설 등 단지의 부대시설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국에서 부동산등기권리증은 개발업체에 발급되는 ‘大产证’과 구매자 개인에게 발급되는 ‘小产证’ 두 가지로 나뉜다. ‘大产证’은 주택이 준공된 후 유관부문의 검수과정을 거쳐 개발업체에 발급되는 것으로, ‘小产证’은 이런 ‘大产证’을 다시 분할한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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