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을 원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면서 폭리를 취해온 불법 인력송출 업체들이 중국공안국에 적발됐다.
지난 6일, 연길시공안국은 조선족 279명으로부터 수속비 명목으로 65만9천 위엔(한화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인력송출 업체 4곳을 적발, 사법 처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방문취업제를 도입한 뒤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줄고 비자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진 점을 악용,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 조선족들의 비자 발급을 대행하면서 폭리를 취해왔다.
이런 불법 업체들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의 일자리도 알선해주겠다며 조선족들에게 접근, 최고 6만~7만위엔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양 한인회 한 관계자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한국어 시험을 치르는 등 한국에 가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당황한 조선족들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내면서 이런 업체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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