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상하이 한국기업 지재권(IP) 협의회가 창립과 함께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KOTRA 상해 비즈니스 센터와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IP 협의회 모임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소개와 질의 응답,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논의로 진행됐다.
특허청 정덕배 파견관은 “중국에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사의 제조 판매를 단속할 권한도 없으며, 국내에서의 권리자가 중국에서 침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해외 특허출원의 원칙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은 1년 안에, 디자인은 6개월 안에 신청해야 침해를 막을 수 있”고 밝혔다.
2003년 5월 중국 치루이자동차(奇瑞汽车)가 GM대우의 마티즈를 복제해 QQ를 출시한 것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유명한 사례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9월 GM이 한국의 대우자동차를 인수함으로 QQ 설계 전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으나, 대우자동차가 중국에 디자인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GM대우가 같은해 12월 QQ 관련 디자인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05년 11월 소를 취하했다.
KOTRA 상해 비즈니스 센터와 특허청은 중국에 진출한 개인 및 중소(견)기업을 대상으로 상표출원비용의 70%(최대 $300/건), 1개사 최대 4건, 또 특허침해에 대한 조사비용도 70%(최대 $3천500/건), 1개사 최대 2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IP 협의회는 분기 1회 세미나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공통 관심사 및 필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협의회
▶문의:021)5108-8771(#111) 정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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