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로 한국을 방문했던 조선족의 재방문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중한국대사관은 1일 ‘방문취업사증(H-2-D)을 가진 조선족이 개인적 이유로 급히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경우 2일부터 유효기간 1년에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한 단기 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방문취업제로 한국에서 취업 후 중국으로 귀국한 조선족은 유효한 사증을 갖고 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 절차를 거쳐 대기한 뒤에야 한국 재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기시간이 평균 9개월이나 소요돼 어려움이 많았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노동부는 협의를 거쳐 2일부터 조선족의 일시 방문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증은 취업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입국 후 불법취업 등으로 강제 출국 된 경우에는 방문취업사증도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사관 관계자는 “C-3 복수사증은 북경뿐만 아니라 전 중국의 총영사관에서 모두 발급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신분증, 호구부, 방문예약 접수증, 일시방문 소명자료 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