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车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방법까지

[2009-05-24, 21:48:44] 상하이저널
자동차운전자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바로 '교통사고'이다. 무사고 안전운행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지만 자신이 조심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운행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끔, 정확한 대처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직후,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 당사자를 병원으로 옮기느라 결국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CCTV카메라에 잡혀 결국 100%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고인정서를 받고 48시간 내에 보험사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100% 상대방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자동차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 사사로이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는 자칫 더욱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 현장을 이동하지 말고 교통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및 상하이의 교통관련 규정, 자동차 보험, 사고발생 후 대처법 등을 알아보자.

◇ 자동차 보험의 종류

중국의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교통강제보험(交强险)과 자율 선택이 가능한 상업보험 두가지로 나뉜다.

강제보험은 자동차가 사고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제도이다. 상업보험 가운데서 ‘제3자책임보험’은 보험사가 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책임소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하고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중국은 올 2월부터 차량 상호 접촉사고 후 빠른 보험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교통강제보험 처리시스템을 도입, 차량 양측에 모두 사고 책임이 있고 손실이 2천위엔 이내, 인명피해가 없으며 차량 외 재산손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각자 보험회사가 직접 손실을 확정토록 규정했다.

단, 교통경찰이 상호 책임소지를 인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보험사의 관련 규정에 근거, 상호 책임을 인정하고 상기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동차 상업보험 알아보기

△ 차량손실보험 (车辆损失保险)
보험책임 범위 내에서 자연 재해(지진 제외) 혹은 의외의 사고로 보험차량이 손실을 입었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 제3자 책임보험(第三者责任保险, 주보험)
보험차량이 제3자의 재산손실, 사상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 도난보험(盗抢险, 부가보험)
차량 도난 시 배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 차량동승자책임보험(车上座位责任险, 부가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 유리보험(玻璃单独破碎险, 부가보험)
다른 사고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닌, 자동차유리만 파손된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 스크래치보험(划痕险, 부가보험)
타인에 의해 발생한 스크래치(접촉사고로 인한 흔적이 없어야 함)의 복구비용을 보험처리 할 수 있어 신차, 초보운전자에 알맞다.

△ 면책보험(不计免赔率, 부가보험)
차량손실보험 혹은 제3자 책임보험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면책금액(20%)을 보험사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보험이다.


◇ 자동차 접촉사고 대처방법

현재 상하이는 <상하이시 차량접촉사고 당사자 현장 정리 및 자체협상해결 잠정방법(上海市机动车物损交通事故当事人自撤现场、自行协商处理暂行办法)>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경우, 사고현장에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각자 <물품손실 교통사고 기록서(记录书)>를 작성해 강제보험책임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확정토록 하고 교통강제보험 책임범위를 초과했을 시에는 교통경찰이 당사자의 과실책임을 확정하도록 했다.

비록 협상을 통한 해결방법이 권장되고 있긴 하나, 상대방 차량정보 진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면 교통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 타지역 보험사에 가입돼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양측 협상을 통한 해결방법
사고발생 후 과실측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단 현장에서 이동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더라도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현장, 차량번호와 접촉사고 부위 등을 상세하게 찍어둔다.

그런 후 서로 면허증과 차량 운행증, 보험증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당사자는 각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인근 보험처리서비스센터(理赔服务中心)를 찾아 처리할 수 있다. 손실금액이 2천위엔이상의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보험처리서비스센터를 찾아 책임인정 수속을 해야 하며 교통경찰이 당사자가 제공한 <기록서(记录书)>에 의해 <사고인정서>를 발급한다.

△ 교통경찰에 신고
양측이 협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거나, 어느 일방이든 교통경찰에 신고를 원할 경우 전화 '110'에 신고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사고현장을 보호하고 교통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차량검사 합격 표시, 보험 표시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혹은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과약품을 복용했거나 마취약품을 복용한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 공공시설 혹은 기타 시설과 충돌했을 경우

△ 보험처리서비스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상하이는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차량 손실 확인, 보험 처리, 사고책임 확정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처리서비스센터를 설립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처리서비스센터에는 교통사고처리 담당 교통경찰과 21개 자동차보험사가 상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명절기간 정상 근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사자가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사직원을 기다리거나 혹은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아 처리하도록 약속할 수 있다.

저녁 10시~이튿날 아침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규정에 의해 현장에서 이동 후 <교통사고 기록서> 작성 외에 교통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 후 <사고인정서>를 발급해야 보험회사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 순서:
①사상자 없음-과실책임 분명, 이의 없음-안전한 곳으로 이동, 记录书 작성-보험사 신고-신고번호 받음-보험처리서비스센터(保险理赔服务中心) 손실 확정

②사상자 없음-과실책임 분쟁-증거확보- 안전한 곳 이동, 110 경찰신고-경찰 과실책임 판단-보험사 신고-신고번호 받음- 보험처리서비스센터(保险理赔服务中心) 손실 확정
보험처리서비스센터를 찾을 때 차량 운행증(车辆行驶证), 사고 당사자 운전면허증, 보험증서(保单), 경찰의 사고인정서(事故认定书, 있을 경우)를 소지해야 한다.


<交通事故保险理赔服务中心>
众国分中心 普陀区金沙江路2085号 5270-0000
星洲分中心 徐汇区龙吴路2148号 6496-5709
绿地分中心 徐汇区船厂路183号 5496-2999
永达分中心 浦东新区龙东大道2865号 6879-4320
东昌分中心 浦东新区御桥路1470号 6893-8598
南空分中心 虹口区场中路343号 6536-8855
上汽交运分中心 杨浦区内江路301号 6568-0589
宝钢分中心 宝山区铁力路1300号 6659-2959
嘉检分中心 嘉定区嘉安公路2599号 6916-1278
协通分中心 嘉定区曹安路3908号 3959-8808
文洋分中心 闵行区元江路3266号 6125-6125
利港分中心 闵行区虹中路346号 6446-6333
翟业分中心 闵行区北翟路1571号 62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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