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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공공장소 흡연금지 조례 연내 입법화

[2009-05-24, 21:09:34] 상하이저널
벌금 액수 상향 조정 엑스포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하이는 '무연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19일 解放日报 보도에 따르면 18일 개최된 시인민대표 대회 27차 주임회의에서 그 동안 정책결정기관에서 계류중이었던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금지 조례> 초안을 8월 심의를 거쳐 연내 입법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5월 녹색올림픽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를 추진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10위엔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경미한 벌금 탓에 어기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자 베이징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규정'을 수정해 현행 10위엔(1천850원)인 현행 벌금액수를 50~200위엔(9천300~3만7천원)으로 최소 5배,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공공장소의 흡연금지 시행을 몇 단계로 분류해 유연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유치원, 병원, 학교 등 장소는 실내외에서 흡연이 전면금지 되며 박물관, 과학기술관, PC방, 기차역 대합실 등 장소는 실내에서만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점, 헬스장, 사무실 등은 흡연실이 따로 설치되며 기타 장소는 자발적으로 흡연을 자제토록 한다. 흡연금지 장소에 대한 벌금 액수가 경미할 경우 이를 어기는 사람이 많을 것을 우려 벌금액수는 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며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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