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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투자관리방법>에 대한 소개/분석

[2009-05-04, 02:02:06] 상하이저널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기존에도 <경외 투자 기업설립 비준사항에 관한 규정>(구 규정)이 있긴 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국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바, 2009년 5월 1일부터 중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할 때 따라야 하는 신 가이드가 나오게 되어 이 분야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래에서는 신 규정에 대해서 구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분석하고자 한다.

<경외투자관리방법>은 상무부에서 2009년3월16 공표하였는 바, 2009년5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원상무부 2004년16호령<경외 투자 기업설립 비준사항에 관한 규정> 및 상무부와 국무원 홍콩과 마카오 판공실이 2004년 공동 발포한 <내륙 기업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역에서의 기업 설립 비준사항에 관한 규정> (상합발[2004]452호)을 대체한다.

본 방법은 경내 국유기업, 기타 내자기업,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경내기업이 경외, 국외에서 투자 활동을 할 때 응당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고하여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지, 경외 금융투자는 본 방법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본 방법은 주로 원래의 절차성 규정을 조정한 동시에 경외 투자행위를 규범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경외 투자 비준에 필요한 서류:

경외 투자 프로젝트 비준에 필요한 신청자료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다.
(1)신청서, 주요내용은 경외 기업의 명칭, 등록자본금, 투자금액, 영업범위, 경영기한,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투자의 구체적 내용, 지분구조, 투자환경분석평가 및 비준 불가 항목에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2)기업 영업허가증 사본
(3)경외 기업 정관 및 관련 협의 혹은 계약
(4)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 혹은 등기 문서
(5)인수 합병 류 경외 투자는 <경외 인수합병 전기 보고표>를 제출해야 함
(6)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현재, 영사관, kotra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권, 컨설팅 업체, 해당 분야의 기업체 등에서도 중국 기업을 한국에 투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 대해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가 것으로 예상된다.

2009. 4. 24.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 사무소 최원탁 변호사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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