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반독점법 규제에 따라 인수안 거절 글로벌 음료업체인 코카콜라의 중국 최대 주스업체 후위위안(汇源)에 대한 인수가 중국의 반독점 규제에 따라 무산됐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코카콜라가 후이위안에 제안한 23억달러 규모의 인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 인수안은 반독점법에 따라 취소됐다”며 “이번 인수는 중국 음료 시장에서의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이위안 인수로 인해 코카콜라가 중국 주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자국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후이위안이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매우 꺼림칙해 하고 있는 모습이다. 후이위안은 중국브랜드연합이 조사한 중국 상위 25개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성공한 자국 브랜드로 꼽힌다.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인수는 외국 기업이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시도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었다. 또 지난해 8월 중국이 반독점법을 발표한 뒤 나온 첫 승인 거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