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최근 직원감원 전에 상부기관에 먼저 보고해 승인을 받으라고 기업에 통보한데 이어 중국 국무원도 기업들에 긴급통지를 보내 20명 이상 감원시 공회(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11일 中国证券报는 국무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취업’이라는 통지에서 20명 이상 감원 혹은 감원대상이 전체 직원의 10%를 초과할 경우 30일 전에 공회(노조) 혹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현지 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감원방안을 보고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그밖에도 국무원은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내수확대 조치와 연계한 취업 확대 ▲기업 부담감소를 통한 일자리 안정 ▲노동자 창업 지원 등을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통지에 따르면 실업자들이 창업 할 경우 영업세, 도시수리건설세, 교육부가세, 개인소득세 등 혜택과 함께 창업등록도 2009년 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시간적혜택도 주어진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