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한국어시험에 2회 응시해 두개의 수험번호로 무연고동포 선발추첨에 참가하려는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어 한국법무부가 대책강구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신분증번호로 등록해 수험번호를 가진 후 추첨에서 탈락되자 올해 다시 여권번호로 등록하여 수험번호를 하나 더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중복 응시 현상에 대해 한국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은 “수험번호가 같지 않더라도 인적사항이 같은 사람의 명단을 2009년부터는 추첨선발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적동포팀 관계자는 “금년 시험합격자 중 이전의 시험합격자와 이름, 생년월일이 똑같은 명단은 중복 응시자인가를 확인한 후 추첨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법무부는 중복응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중복 응시는 중복응시자의 시험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1차 응시하는 사람들의 응시기회와 추첨기회를 침범한다며, 공평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이런 현상을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